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
2018년 5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고 함)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며, 휴가일수는 연간 최대 3일(3일 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요건 완화
2018년 5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가 되어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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