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적용시기 : 2018. 8. 1. 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 시행일 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한 사업장은 2020. 7. 31.까지 월 20일 이상 기준 적용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